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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한다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2-07-28 오후 4:54:27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한다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19개소 공모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한다


    -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19개소 공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설명: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홍보 리플렛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1년 차: 조직화 등 역량강화 1.5억 원, 2년 차 : 생산·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8.5억 원)으로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기간, 선정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22년 고시 개정 예정안 포함)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지자체는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현황을 분석, 관할 지역 내 경영체들의 조직화, 수급조절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10월까지 ’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mafra.go.kr, www.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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