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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2-08-25 오후 1:41:16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사전 주문 독려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사전 주문 독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평시(7월 평균) 대비 약 18%~28% 물량 증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29일부터9월 2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물량폭증예방 캠페인 미주단 포스터.png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소비자 편의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미주단(택배 미리주문으로 물량 폭증을 막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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