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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

    분야: 행정|기자: 정진오|승인: 2022-12-10 오후 8:55:06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받고자 하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82)’ 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박사.png

    사단(종교)법인 굿모닝 대표 정진오박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연락하거나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기부자에게 발송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로고인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화면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첫째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공익시설은 법인설립 허가증’(법인설립 허가증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은 인·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으로 됩니다. 둘째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교단·신학교 등)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일괄발급과 개별발급 그리고 기부자 요청발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발급은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 일자 등 기부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이며,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부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둘째, 일괄발급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기부금 내역을 작성업로드하는 발급 형태로 다수의 기부 건을 한 번에 발급합니다.


    셋째, 기부자 요청발급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효과로는 첫째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문제가 없어집니다. 둘째로 기부금단체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대하여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렇게 도입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의 신뢰도와 올바른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국세청에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법인, 단체는 어떤 곳인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범위로는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인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을 말합니다.


    교회나 기독교단체는 어떻게 활용가능한가


    교회나 기독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교회(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로고인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화면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 등)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가며

    저는 사단법인 굿모닝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국세청에서 만든 ‘2022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다가 공익법인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알려 2022년 발행할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따른 교회와 단체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한편, 총회(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나 단체들이 사단법인 굿모닝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png




    jjo613  ojjo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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