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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 ○ 김동연 지사,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 첫 도정연설 ○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전략 추진방안 제시 - 난방비 폭탄 막고 버스요금 동결해 생계비 부담 완화, 지역화폐지키고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늘릴 계획 - 공공기관 RE100 달성, 미래산업 100조 원 투자유치, 청년·베이비부머 등 인력양성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 민생 분야에서 도민 부담 감경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아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3만 5천 명의 도민과 6,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도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3대 미래 전략: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경기도의 정책 추진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한다.김 지사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지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람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해 현장중심, 실무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로 청년을 지원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일자리와 신산업일자리를 만드는 ‘기후프런티어’, ‘디지털프론티어’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키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통과 협치에서도,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기회수도 경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 | 정진오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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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82번)’ 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사단(종교)법인 굿모닝 대표 정진오박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연락하거나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기부자에게 발송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로고인≫ 조회/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첫째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공익시설은 ‘법인설립 허가증’(법인설립 허가증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은 인·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으로 됩니다. 둘째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교단·신학교 등)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 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이러한 권한을 가진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일괄발급과 개별발급 그리고 기부자 요청발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첫째, 개별발급은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 일자 등 기부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이며,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부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둘째, 일괄발급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기부금 내역을 작성?업로드하는 발급 형태로 다수의 기부 건을 한 번에 발급합니다.셋째, 기부자 요청발급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마지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효과로는 첫째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문제가 없어집니다. 둘째로 기부금단체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대하여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이렇게 도입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의 신뢰도와 올바른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국세청에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해당되는 법인, 단체는 어떤 곳인가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범위로는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인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을 말합니다.교회나 기독교단체는 어떻게 활용가능한가교회나 기독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활용하면 됩니다.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교회(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로고인≫ 조회/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 등)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 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나가며저는 사단법인 굿모닝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국세청에서 만든 ‘2022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다가 ‘공익법인’과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알려 2022년 발행할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교회와 단체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한편, 총회(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나 단체들이 사단법인 굿모닝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행정 | 정진오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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