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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3-08-10 오후 12:09:06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유형>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특수관계인법인_법인직원간자전거래_사례1.jpg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했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통보


    < (사례1)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전용면적 54.75㎡ 기준) >

    사례1_신고가해제신고전후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png


    대표유형-공인중개사 개입사례

    사례 2 (전북)ㅣ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사례2전북매도인-중개인이조직적집값띄우기공모한정황의심.png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음.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

    ☞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청 통보


    < (사례2)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 >

    사례2_신고가해제신고전후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png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를 적발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건수사유처벌규정.jpg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한국부동산원, ’23.5~11월)}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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