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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3-10-11 오후 2:32:46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거짓표시 22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60개소(과태료 46,117천원 부과)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 거짓표시 22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60개소(과태료 46,117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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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 없음}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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