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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3-10-30 오후 12:17:00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의 환불·교환 실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의 환불·교환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자발적리콜대상욕실화주아성,바스존.png

    ※ 사업자는 용인Y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로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 확인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 ㈜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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