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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4-01-05 오후 2:08:17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중위 60%→63%), 지원단가 인상(20만원→21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jpg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로 완화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도개선전후.png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연령.png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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