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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4-01-11 오후 1:37:13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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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점검 대상 민간검사소 및 위반 업체 현황<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검사항목 생략(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장비정밀도 미유지(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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