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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4-01-15 오전 12:53:52

    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제품 감시 확대, 제품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 강화

    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 위해제품 감시 확대, 제품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위해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해외 결함 보상(이하 ‘리콜’) 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도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 통관절차만 거치면서 위해 제품이 여과 없이 국내에 반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부터 해외 리콜 제품 등 소비자 위해·불법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하고, 적발 시 판매중지 등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재유통 점검을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소비자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으로 종합몰, 대형상점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위해제품 2,030건을 적발하고, 1,886건을 판매중지·상품삭제 등의 시정조치(시정률 92.9%)를 하여 해외 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적발된 주요 해외 위해물품으로는 전기스탠드(감전 등)가 692건(34.1%), 학습인형(질식) 274건(13.5%), 열쇠고리(유해물질 등) 213건(10.5%), 봉제베개(질식) 146건(7.2%), 장난감손전등(전지 신체위해) 136건(6.7%) 등이고, 위해요소는 감전위험 693건(34.1%), 질식위험 465건(22.9%), 유해물질 초과 435건(21.4%) 순으로 많았다.


    [해외 위해제품 사례]

    해외위해제품사례전기스탠드.png


    <전기스탠드>

    감전에 대한 보호 불충분

    해외위해제품사례학습인형.png

    <학습 인형>

    바지 박음질이 풀려 충전재 노출(질식위험)

    해외위해제품사례열쇠고리.png

    <열쇠고리>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 납 과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보완해, 2024년도 사업에서는 해외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실적을 확대하는 한편, 리콜 조치 강화, 제품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리콜 유사 제품이나 융합·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리콜 등의 위해제품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위해정보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리콜 제품 등 제품 위해성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도 제공하고, 각 부처와 소비자원 등의 국내·외 리콜 실적을 분석·발표해 리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끝으로, 안전 관계부처(기관) 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해제품의 정보공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판매차단·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 제품 정보를 ‘소비자24’ (www.consumer.go.kr)로 지속 연계·통합해 안전 인증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구입하기 전 소비자24{(www.consumer.go.kr)/상품안전정보/‘해외리콜’ 또는 ‘위해정보처리속보’ 확인}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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