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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4-02-15 오후 4:52:37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가능성 있는 염료가 검출돼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가능성 있는 염료가 검출돼  -


    몸매 보정 또는 혈액 순환의 도움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은 일반 의류 제품과 의료기기 제품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섬유 제품 12개, 의료기기 제품(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 ) 1개}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 피복압, 파열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 차이가 있었고 알러지성 염료(인체와 접촉 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산염료)가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

    스타킹구매선택가이드.png


    【 스타킹 품질 비교 】

    ㅇ 대상 제품 : 스타킹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

    ㅇ 조사 항목 : 기능성(피복압, 신장회복률), 내구성(파열강도), 색상변화(땀견뢰도, 물견뢰도 등) 안전성(폼알데하이드, pH 등),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 등


    시험평가대상제품.png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결과 >


    압박강도는 제품별로 차이 있어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피복압을 측정한 결과, 최소 7.7mmHg(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종아리 부위)에서 최대 25.0mmHg(플레시크 ‘플레시크 압박스타킹 시스루 플러스’ 발목 부위)까지 나타나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압박스타킹을 착용했을 때 주요 압박 부위인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부위별 압박 정도를 확인한 결과, 발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시험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었다.


    종아리 부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댑 ’세미 압박스타킹 20D’, 비비안 ’하이써포트 압박스타킹 20D’, 비와이씨 ’프라임 압박스타킹’ 3개 제품이었다.


    허벅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 스타킹’,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3개 제품이었다.


    신장회복률은 전 제품 양호하나 파열강도는 차이가 있어


    착용 시 늘어난 압박스타킹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90% 이상으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수영복 기준: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 <이하 권장기준>) 이상이었다.


    외부 힘에 의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시험한 결과, 비비안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 센시안 ‘컴프업 압박스타킹’ 2개 제품이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제품도 있어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1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어


    스타킹의 안전성 확인 결과, 노멀라이프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Disperse Blue 3, Disperse Yellow 3, Disperse Red 17)이 기준치(50mg/kg) 이상 검출돼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에 부적합했다.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다수 있어


    시험대상 13개 제품 중 섬유 제품인 12개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 1개 제품은「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확인 결과, 섬유 제품 중 9개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무게는 제품별로 차이 있어


    스타킹의 길이는 80.8cm부터 105.6cm까지 제품 간 최대 1.3배, 두께는 0.24㎜에서 0.46㎜까지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무게는 가장 가벼운 23.9g부터 가장 무거운 81.6g까지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시험대상 모든 제품은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두 가지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제품은 스타킹의 팬티 부위에 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품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20배까지도 차이나


    시험대상 제품 가격은 가장 저렴한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제품이 1,800원이었고, 가장 비싼 비너스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 제품은 35,0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압박스타킹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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