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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분야: 뉴스홈|기자: 이승훈|승인: 2024-11-11 오후 12:31:00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1년간 297개 조직검거(581개 사이트 차단), 9,971명(구속 267) 검거, 내년 10월까지 단속

    경찰청(국가수사본부)2023925일부터 202410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원을 보전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9,971)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8,492)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구 분

    단속성과

    검거 인원

    사이트

    운영

    개발관리

    도박광고

    대포물건

    제공

    도박

    행위자

    단속 합계

    ’23.9.~’24.10.

    (13개월)

    297개 조직 검거

    581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1,260원 보전)

    합계

    9,971

    1,091

    176

    212

    8,492

    성인

    5,256

    1,075

    (구속 267)

    157

    204

    3,820

    청소년

    4,715

    16

    19

    8

    4,672

    1차 특별단속

    ’23.9.~’24.3.

    (6개월)

    109개 조직 검거

    130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619원 보전)

    합계

    2,925

    446

    40

    81

    2,358

    성인

    1,890

    434

    (구속 75)

    34

    76

    1,346

    청소년

    1,035

    12

    6

    5

    1,012

    2차 특별단속

    ’24.4.~10.

    (7개월)

    188개 조직 검거

    451개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641원 보전)

    합계

    7,046

    645

    136

    131

    6,134

    성인

    3,366

    641

    (구속 192)

    123

    128

    2,474

    청소년

    3,680

    4

    13

    3

    3,660

    검거된 청소년 4,715명 중 현재까지 1,733(37%)을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학부모 동의 전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jpg


    경찰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사례>

    (경기북부청 사이버) ’18년부터 도박사이트(5천억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경찰이 검거, 두바이 주재관의 조력으로 국내 송환·검거(8. 23.)

    (경남청 사이버) ’22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1,10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1 경남청 사이버수사관과 베트남 경찰 간 합동으로 현지 검거, 국내 송환(8. 14.)

    (경기남부청 사이버) ’23년부터 도박사이트(34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경찰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입국 피의자들을 검거 후 전원 구속(7. 1.)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신청 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지원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이버도박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에서 정보 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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