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 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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