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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증을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분야: 뉴스홈|기자: 이승훈|승인: 2025-02-10 오후 3:25:01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증을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2025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10()부터 공모한다.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 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융합(산업부), ICT융합(과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시티(국토부), 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환경부)


    지역한정형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는 별도 지원사업이 있어 제외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2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19()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여,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 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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