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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5-02-24 오전 8:37:29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


    위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24()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세부사항 참고)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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