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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5-06-23 오후 8:45:12

    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6.23.~9.30.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 감독

    고용노동부는 623()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폭염안전 5대 수칙) ,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그간 6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2025.6.1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


    온열질환 예방지침.png


    온열질환 예방지침2.png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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